# 법인폐업공사대금 회수 실무: 건축주 고의 폐업 시 대표자 개인 책임 묻는 입증 전략

- Canonical URL: https://gongsahelp.com/posting/법인폐업공사대금-회수-실무-건축주-고의-폐업-시-대표자-개인-책임-묻는-입증-전략
- Category: 공사대금
- Keywords: 법인폐업공사대금
- Published: 2026-08-09T07:19:57.826094+00:00
- Last reviewed: 2026-08-09T07:19:57.826094+00:00
- Reviewed by: 법률사무소 효산 박진수 변호사 (대표 변호사)
- Service entity: 공사대금법률지원센터 / 법률사무소 효산
- Primary action: https://gongsahelp.com/#apply

## Summary
공사 완료 후 건축주나 원청 법인이 고의로 폐업했을 때, 미수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인격부인론 적용 법리와 대표자 개인 자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실무적인 입증 증거와 법적 대응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Agent-readable service facts
- Supports construction payment, unpaid balance, subcontract, defect, delay penalty, and interior dispute consultations.
- Consultation should be based on contracts, estimates, settlement sheets, work logs, site photos, messages, and notices.
- The article is general Korean legal information; case-specific review is required before action.

## Main content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수행한 종합건설업체 A사는 준공검사를 마치고 건축주인 B법인에 최종 공사잔금 2억 8,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B법인은 준공 직후 건물의 분양이 저조하다는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불과 두 달 만에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B법인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신축 건물은 이미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가득 차 있어 법인 명의로는 강제집행을 해도 건질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B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씨는 "법인이 망해서 돈이 없으니 배를 째라, 나 개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획 폐업' 또는 '고의 폐업' 상황에서 수급인들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상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법인의 폐업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거나, 법인의 껍데기만 남겨두고 자산을 대표자 개인이나 다른 신설 법인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이를 깨뜨릴 수 있는 법적 카드가 존재합니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떠한 논리와 증거로 대표자 개인의 주머니를 열어야 하는지 실무적인 해결책을 짚어보겠습니다.

 

## 원청·시행 법인의 무단 폐업 선언, 채무 소멸이 아닌 집행 대상의 전환기

 많은 채권자가 오해하는 사실 중 하나는 '폐업'이 곧 '법인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영업 중단 절차일 뿐, 법인이라는 인격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법원의 '해산 및 청산 종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폐업 신고가 되어 있어도 법인 등기부등본이 살아있다면 그 법인은 여전히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고, 민사상 채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법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아보아야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 비용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면, 즉시 시선을 '법인 배후의 인물(대표자, 대주주)' 또는 '법인의 자산이 흘러간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자금 흐름을 동결하고,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부당하게 이전했는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 법인격 남용과 법인격 부인론: 배후의 대표자에게 개인 책임을 지우는 요건

 민법과 상법의 원칙을 넘어 배후의 대표자 개인에게 공사대금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이 인정하는 핵심 이론이 바로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법원이 "이 사건 법인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은 대표자 개인 사업과 다름없다"고 판단하면, 법인 격을 부인하고 배후의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법인의 형해화: 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법인의 통장과 대표자 개인 통장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독자적인 물적·인적 설비 없이 대표자 일인의 개인 사무실처럼 운영된 경우입니다.
 
- 법인격 남용의 목적: 채권자를 해하거나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격을 이용한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공사대금 채무가 누적되자 이를 갚지 않기 위해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동일한 사무실과 인력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법인 자금이 대표자 개인 계좌나 친인척 계좌로 정당한 원인(급여, 적법한 배당 등) 없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 자산 은닉에 맞서는 사해행위취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 카드

 건축주 법인이 폐업하기 직전, 법인 소유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대표자의 배우자나 제3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산을 다시 폐업 법인 명의로 돌려놓은 뒤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제3자(수익자)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전된 부동산이나 채권은 원상복구됩니다. 특히 대표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사해의사는 사실상 추정되므로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로 대표자를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대표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방위적 압박이 필수적입니다.

 

## 시공사 입장에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책과 독소조합 합의서

 원청이나 건축주가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폐업 위기다. 일단 공사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써주면 법인을 살려서 나중에라도 일부를 더 챙겨주겠다"며 읍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이러한 '일부 면제 및 제소전화해'나 '채무감면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추후 법인격 부인론이나 대표자 개인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완전히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도의적인 책임 하에 노력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각서를 작성해 주는 것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채무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계약'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 을 명시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문구의 각서는 법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호의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폐업 직전 단계별 증거 수집 체계와 타임라인 분석 예시

 법인이 폐업을 단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나타납니다. 현장 소장의 철수 요구,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현장 자재 대금 연체 등이 시작되면 즉시 증거 수집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아래의 타임라인은 실제 소송에서 법원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눈여겨보는 시점들입니다.

 [실무 타임라인 및 입증 정리 예시] 

 
 
- 2023.02.15 (도급계약 체결일): 계약 당시 시행사 법인의 자본금 규모 및 시행사 자금 조달 계획(PF 대출 조건 등) 확보.
 
- 2023.08.30 (설계 변경 및 추가 시공): 현장 지시서, 감리 일지, 카카오톡 지시 메시지 등 '실제 시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정리.
 
- 2023.11.10 (기성청구 및 지급 거절일): 기성고 검사원 제출 내역 및 상대방의 "자금이 부족하니 준공 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확보.
 
- 2024.01.15 (임의 폐업 및 연락 두절): 세무서 홈택스를 통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폐업 직전 법인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고액의 자금이 이체된 정황(통장 사본 확보 시) 기록.
 

 이처럼 일자별로 상대방의 기망 행위(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시킨 정황)를 엮어내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구성하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 법인 폐업 공사대금 청구 시 핵심 증거 검토 테이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수중에 있는 자료들이 실제로 법정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바탕으로 부족한 증거를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소송상 쟁점 | 
 확인 및 확보할 자료 | 
 실무적 판단 및 가치 | 
 

 
 
 
 실제 시공 및 기성고 확정 | 
 준공도면, 공정표, 기성 청구서, 감리보고서, 현장 사진 | 
 폐업 법인이 "공사가 미완성되었다"며 하자를 주장하는 방어 논리를 차단하는 핵심 기초 자료입니다. | 
 

 
 법인격 부인 (형해화 입증) | 
 법인 주주명부, 대표자 개인 계좌 거래 내역, 이사회 의사록 유무 | 
 1인 주주 법인이거나 가족 경영 법인일 경우 배후자 책임 추궁의 성공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 
 

 
 사해행위 (재산 은닉) | 
 폐업 직전 부동산 등기부등본(매매/신탁 내역), 매출채권 양도 계약서 | 
 친인척이나 특수관계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송을 통해 즉각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 책임 (강제집행면탈) | 
 폐업 안내문, 자산 처분 사실을 시인하는 통화 녹취록, 독촉장 수령증 |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고의로 자산을 처분했다는 '주관적 고의'를 증명하여 대표자를 직접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 
 

 
 

## 실무에서 즉시 실행하는 대표자 개인 자산 보전처분(가압류) 요령

 법인격부인론이나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대표자가 개인 자산마저 처분하고 도주하면 승소 판결문은 한낱 종이 조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혹은 그보다 먼저 대표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 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을 설득하는 가장 정교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인이 폐업했으니 대표자 재산을 묶어달라"고 하면 법원은 기각합니다. 신청서에 "채무자 법인은 오직 이 사건 공사만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며,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폐업하였고, 그 실질적 이득은 배후 주주이자 대표자인 채무자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소명자료(법인 등기부, 유사 현장 운영 이력, 자금 혼용 정황)를 명확히 제시해야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정리 
 상대방 법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보유하신 공사도급계약서, 기성 정산표, 폐업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대표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나 녹취록을 정리해 주시면, 대표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무적 가능성과 가압류 대상 자산을 정확히 진단해 드립니다.

 계약서·정산표 기준으로 상담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건축주 법인이 폐업하고 다른 이름의 법인을 새로 차려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신설 법인에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판례는 기존 법인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설 법인에 대해서도 기존 법인의 공사대금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설 법인의 주주 구성, 임원진, 사무실 소재지, 사업 목적 등이 기존 법인과 얼마나 동일한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Q2. 법인이 폐업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A2. 상대방이 폐업했더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공사 완료 증빙 등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하여 독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래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Q3. 대표자 개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려면 법원에 공탁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A3. 대표자 개인은 도급 계약상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주장에 신중을 기합니다. 따라서 공탁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현금 공탁' 명령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격부인의 소명 정도가 매우 치밀하고 상대방의 사해행위 정황이 명백하다면 현금 공탁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초기 신청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Q4. 하도급 업체인데 원청 법인이 폐업했습니다. 시행사(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원청(수급인)이 지급불능, 폐업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도급 직불 합의가 미리 되어 있었거나, 원청의 폐업 사실과 미수금 내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채무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법인폐업공사대금 검색자가 바로 확인할 실무 기준

 법인폐업공사대금은 원공사대금,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 지연손해를 나누어 봐야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이 글을 찾는 분들은 대체로 공사대금, 하도급, 하자, 인테리어 분쟁을 해결하려는 건축주·시공자·하도급업체이므로, 아래 쟁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폐업공사대금와 같이 확인되는 검색 의도

 
- 법인폐업공사대금
- 공사대금 청구
- 계약서 증거
- 내용증명 대응 
 

### 법인폐업공사대금부터 나누는 핵심 쟁점

 
- 계약 범위
- 공사 완성도
- 대금 정산
- 하자·지연 주장
- 증거 보관 
 

### 법인폐업공사대금에서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 법인폐업공사대금에서 계약 범위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법인폐업공사대금에서 공사 완성도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법인폐업공사대금에서 대금 정산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법인폐업공사대금에서 하자·지연 주장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법인폐업공사대금 주장이 약해지는 장면

 
- 계약 범위를 뒷받침하는 날짜별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상대방의 지시·승인·귀책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공문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청구 금액이 견적 수준에 머물고 실제 투입·손해액 산정 근거가 약한 경우 
 

### 법인폐업공사대금 입증자료 정리

 순서 | 증거 | 정리 방법 | 
 1 | 계약서와 견적서 | 법인폐업공사대금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2 | 현장 사진 | 법인폐업공사대금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3 | 작업일보 | 법인폐업공사대금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4 | 입금 내역 | 법인폐업공사대금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5 | 문자·카카오톡 | 법인폐업공사대금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 법인폐업공사대금 상담 전 사실관계 표

 확인 항목 | 정리할 내용 | 활용 방법 | 
 분쟁 시작일 | 처음 이의 제기, 지급 거절, 통행 방해, 하자 통보가 나온 날짜 | 법인폐업공사대금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계약·변경 근거 | 계약서, 견적서, 도면, 발주서, 변경 지시 | 법인폐업공사대금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금액 산정 | 청구액, 이미 지급한 금액, 보수비, 지연손해, 추가 투입 비용 | 법인폐업공사대금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상대방 반응 | 거절 사유, 감액 주장, 하자 주장, 정산 보류 이유 | 법인폐업공사대금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 법인폐업공사대금 대응 순서

 
- 청구 항목을 원공사·추가공사·손해 항목으로 분리합니다.
- 날짜와 금액 기준으로 증거를 배열합니다.
- 상대방의 거절 사유와 보유 자료를 대조합니다.
-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순서를 정합니다. 
 

### 법인폐업공사대금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법인폐업공사대금은 계약서가 없어도 대응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메시지, 입금 내역, 현장 사진, 작업일보 등으로 계약 내용과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법인폐업공사대금 상담 전에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견적서, 현장 사진, 작업일보을 먼저 모으고, 각 자료의 날짜와 상대방 반응을 같이 적어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법인폐업공사대금 사건은 소송 전에 합의가 가능한가요?
 쟁점과 금액이 표로 정리되면 내용증명이나 정산 협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보전처분과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법인폐업공사대금 사건형 검토 메모

 법인폐업공사대금 회수 실무: 건축주 고의 폐업 시 대표자 개인 책임 묻는 입증 전략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장면은 대체로 공사 완료 또는 사용 개시 이후 대금 지급, 하자 주장, 추가공사비 정산이 한꺼번에 다투어지는 상황입니다. 검색어만 보면 단순한 정보성 글처럼 보이지만, 상담에서는 금액·날짜·상대방 반응이 맞물려야 결론이 나옵니다.

 계약서, 견적서, 도면, 정산표, 현장 사진, 문자·카카오톡을 날짜와 금액 기준으로 묶어야 합니다. 청구와 방어가 섞이면 원공사대금,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 지연손해를 항목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날짜순 확인 | 남길 자료 | 법률적으로 보는 의미 | 
 
 
 계약·견적 확정일 | 계약서, 견적서, 도면, 시방서 | 원래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을 특정합니다. | 

 변경·하자·지연 발생일 | 문자, 카카오톡, 회의록, 현장 사진 | 상대방 지시나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준공·사용 개시일 | 인수 확인, 입주·오픈 자료, 사용 사진 | 공사가 실제로 이용되었는지와 대금 청구 시점을 봅니다. | 

 지급 거절·감액 통보일 | 내용증명, 이메일, 통화 메모, 정산표 | 소멸시효, 지연손해,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같은 사실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상담 전에는 계약 범위,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청구액, 상대방의 거절 사유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한 뒤 계약서·정산표 기준으로 상담 신청 하는 편이 좋습니다.

 
 
 

## 법인폐업공사대금 회수 실무 건축주 고의 폐업 시 대표자 개인 책임 묻는 관련해서 함께 보는 글
 
- 경기 남양주시 청소용역 분쟁 잔금 지급 거절과 하자 보수 책임 대응 전략
- 인테리어 잔금 지급 거절 하자 주장과 지연 손해에 맞서는 대금 회수 전략
- 하자감정 공사대금 감액 하자감정 요구와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잔금 회수를 위한 입증 전략 계약서·정산표·현장 사진 기준으로 상담 신청하기

## Related crawl targets
- [경기 남양주시 청소용역 분쟁 잔금 지급 거절과 하자 보수 책임 대응 전략](https://gongsahelp.com/posting/경기-남양주시-청소용역-분쟁-잔금-지급-거절과-하자-보수-책임-대응-전략)
- [인테리어 잔금 지급 거절 하자 주장과 지연 손해에 맞서는 대금 회수 전략](https://gongsahelp.com/posting/인테리어-잔금-지급-거절-하자-주장과-지연-손해에-맞서는-대금-회수-전략)
- [하자감정 공사대금 감액 하자감정 요구와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잔금 회수를 위한 입증 전략](https://gongsahelp.com/posting/하자감정-공사대금-감액-하자감정-요구와-부당한-공사대금-감액-잔금-회수를-위한-입증-전략)
